정진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임업직불제법’국회 본회의 통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임업직불제법’국회 본회의 통과

임업계 최대 숙원 해결, 내년 10월 1일 시행

기사승인 2021-11-11 21:58:35
정진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은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가 국가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임업인들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는 임업인 등으로 하였으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내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다.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2만 8,000명이 수혜를 보고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임업인들과 산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논밭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해소했다.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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