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문신… 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최종윤 의원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문신… 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문신·반영구화장 양성화 및 이용자 보호 위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1-11-12 10:38:44
최종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신이용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신시술자는 5만명, 반영구화장시술자는 30만명에 달한다. 이를 이용한 국민은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만큼 문신이 대중화되는 추세다. 지난 8월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여론이 50.0%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 등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된다.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눈썹 문신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이다. 따라서,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용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이나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이용자보호법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된 문신 시술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며 “무엇보다 이용자인 국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건위생과 안전, 피해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문신, 반영구화장의 합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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