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정보 일부 공개”…국방부 자료 비공개 유지 

법원 “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정보 일부 공개”…국방부 자료 비공개 유지 

기사승인 2021-11-12 17:15:22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부만 인용됐다.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가 청구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인용됐더라도 불만스럽다. 예견된 일이지만 한심하다”며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기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인천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은 이튿날인 같은달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한군은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6일 A씨의 죽음과 관련해 국방부에 북한국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보호법상 기밀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달, 해경과 청와대에 각각 진술조서와 사건 당시 보고·지시사항 등을 공개하라고 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 유가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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