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입법 우수의원]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

[2021 입법 우수의원]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입법 우수의원’ 선정

기사승인 2021-11-16 16:30:2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1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 기자들이 직접 뽑은 ‘2021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가장 심도 있는 입법을 추진한 의원 6명에게 주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청와대 비서관과 재선 구청장 등을 거친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16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제정안만 22건에 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우수 법률안으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하 ‘녹색금융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꼽혔다. 

이 세 법안은 시의와 중요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재앙 극복, 필수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법’은 재난상황에도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업종 중 시민의 기본생활과 안전에 이바지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녹색금융법’은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앙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지속‧균형 발전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 등이 목표다. 아울러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가 지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 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았다.

민 의원은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은 집행한다. 입법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입법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시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 좋게 평가돼 의미가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발의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는 물론 더욱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구민과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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