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

사가 기준시가는 5% 인상

기사승인 2021-11-19 14:46:48
사진=쿠키뉴스DB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8% 가량 오를 전망이다. 상가 기준시가도 5% 이상 오른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평균 8.06%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91%)가 가장 많이 오르고, 이외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등의 순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오른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74%로 가장 높고, 이외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등의 순이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됐거나 준공된 경우,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준공됐으며 건물 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인 경우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시 전에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관련 의견 제출은 내달 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 및 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무관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