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평균 8.06%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91%)가 가장 많이 오르고, 이외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등의 순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오른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74%로 가장 높고, 이외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등의 순이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됐거나 준공된 경우,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준공됐으며 건물 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인 경우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시 전에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관련 의견 제출은 내달 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 및 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무관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