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논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채용비리 논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1-11-22 15:51:08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를 대상으로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부정 합격자를 가리는 판단 기준을 낮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채용비리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1심보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어 형량도 감경돼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행법 아래에서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채용 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되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 같은 한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의하면 채용 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