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건설현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운영되며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를 행사하거나 이를 위해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를 유선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보장한다.
접수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전달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관련법 위반 내역이 발견되면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