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세 차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이 시정명령과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2016년, 2017년 발주한 입찰에서 동방과 세방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등 사전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각각 △동방 1억1300만원 △세방 2억2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