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능 팔찌’ 12종 수거명령

원안위 ‘방사능 팔찌’ 12종 수거명령

기사승인 2021-11-26 21:01:42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분류된 수입팔찌가 전량 수거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식회사 이어줄이 수입한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결함가공제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줄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과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17종 3015개 팔찌, 목걸이 등을 수입했고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했다. 

제품에 포함된 물질 방사능을 분석해보니 제품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로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정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

원안위는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개정 생활방사선법 홍보와 실태조사 등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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