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26일 오후 ‘제3회 기술과 법 트렌드’ 비대면 세미나를 열고 메타버스의 법률문제와 AML(자금세탁방지), 해외동향에 관해 강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메타버스와 연관된 법률문제로 지식재산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등의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 상 상표나 디자인, 건축물, 미술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자산이나 현실자산 증명, 증권으로서 가치이동이 법률문제를 일으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 침해와 반사회적 행위,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현상의 내부통제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구 변호사는 “법무팀이나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서비스 개발, 기획, 모니터링을 진행해야한다”며 “내,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해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은 변호사는 메타버스가 자금세탁 보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모가 자녀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증여나 상속세 탈세행위나 자녀가 저가에 매수한 메타버스 서비스 아이템을 부모가 고가에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메타버스는 게임이라는 껍데기를 제거한 자금세탁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배경으로 허술한 실명확인 절차를 꼬집었다. 또한 객관적인 가치 산정과 비정상적 거래인지 구분이 모호한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금거래나 아이템 현금화가 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인 경우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 관련 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보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 고액의 금전 거래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보고가 필요하다”며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6000만 원 이상 금전거래도 원칙 상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하는 게 안전하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유창하 변호사는 메타버스 해외 규제 동향을 짚고 시사점을 전달했다.
유 변호사는 “유럽연합(EU와 미국 모두 규제초점이 ‘빅테크’로 통칭되는 거대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어떻게 통재할 지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AI관련 신기술을 이용해 인간 심리와 행태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아울러 저작권이나 NFT(대체불가토큰), 암호자산 결합을 촉진시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 간 경쟁이 이뤄질 걸로 예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