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종부세 폭탄 사례로 거론되는 은마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시 소유자는 국내 총 2가구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종부세 해당 안되는 98%가 나머지 2%를 걱정해주는 격이라며 이같은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각각 1채 이상씩 소유한 가구는 총 2세대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94만7000명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준 0.6~3.2%였던 종부세율이 6.0%까지 뛰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아진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5441만원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해 1940만원보다 180% 늘었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토부 집계를 보면 은마와 마래푸를 동시 보유한 실제 2세대 중 1세대는 실거래가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은마와 실거래가가 약 19억5000만원 수준인 마래푸를 각각 1채씩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세대는 은마와 마래푸를 공동소유한 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각 언론사에서 극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는 “종부세 해당 안되는 98%가 2% 걱정해주는 격이다” “종부세가 싫으면 감당 안되는 집을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세입자에게 조세부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나 주택 세금 등을 얘기할 때 많은 언론 등이 경쟁하듯 얼마나 더 올랐느냐를 보도한다”면서 “수십억 하는 집을 가진 자와 그로 인해 수천만원 세금을 내는 국민은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반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무력감을 줄 뿐”이라며 “나아가 세금 전가 현상을 우려하면서 부자들을 더 배불리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