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2일 오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 법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와 더불어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스토킹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적·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건국대 강소영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따른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관계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강지은 이사는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말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찰관의 토론까지 이뤄져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됐다는 반응과 함께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산=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