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실탄 쏘는 경찰?…시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과감히 실탄 쏘는 경찰?…시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기사승인 2021-12-03 16:06:20
경찰.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 면책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인권침해 등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아래층 일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고, 나머지 2명도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적극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성을 저지하는 대신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다. 테이저건, 권총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청장은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경찰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청에 내려보낸 긴급 서한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며 “불법 앞에 주저하지 마라. 소신으로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다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대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다 피해를 입힌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소방관과는 다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은 직무상 입힌 피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이 직권남용·독직폭행 등의 소송으로 돌아온다는 비판도 나온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72건이다. 지난 2018년 6월 도입된 경찰법률보험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10월 기준 총 159건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경찰들은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경찰민주직장협의회는 “현장 경찰관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에 시달리는 현실이 결국 경찰력 위축을 부르는 만큼 면책이라는 추를 올려 기울어진 공권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물리력 행사도 과감해졌다. 지난 1일 경남 김해에서는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는 50대 남성에게 실탄을 쏴 제압했다.

비판도 나온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시민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경찰력이 과잉되게 행사된 사례는 셀 수 없으며 경찰폭력의 피해자도 엄연히 존재한다. 형사책임감면까지 보장하자는 주장은 과도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또는 긴박한 상황’, ‘타인에게 피해’ 등 형사책임감면에 대한 재량권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며 “물리력은 발생한 위험에 비례해 사용 방식, 정도, 절차,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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