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과 함께 부동산 세금이 크게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주택 처분 시 내는 세금(양도세)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완화 대상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만 국한되는 만큼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완화, 뭐가 좋을까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걷는 세금을 말한다. 정확히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기준 가격은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 12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 세금 부과는 없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일부 주택자들은 양도세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그로 인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1주택자에 한해서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의 세금 부담과 거주 이전은 어느 정도 가능해진 셈이다. 송경학 세무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OECD 국가들의 비해 우리나라 양도세는 높은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도 있는 만큼 주택을 보유도 처분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에 영향 미칠까
일각에선 이번 양도세 완화로 집값 안정화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다만 개정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1주택자에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분간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하는 것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봐야한다”면서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양도세 이외의 부분, 가령 종전보다 크게 오른 지금 시세에 따른 취득세 등은 그대로이기에, 추가적인 거래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세부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주택취득, 보유, 매도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그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