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 ‘장기실종아동 등’의 수사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실종아동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실종아동 등’을 찾기위한 전담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05년 실종아동과 관련한 법이 시행되면서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현행법이 지속적인 수색 및 수사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아 경찰의 장기미제사건과 똑같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장기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요청할 경우 전담인력이 출입·조사하도록 했다.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 및 수사가 단절 없이 이어져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김미애 의원이 실종아동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3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종된 모영광 군의 실종사건이 있다. 김 의원은 “모 군의 경우 실종된지 18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찾는 가족의 마음은 한결같다”며 “수많은 장기실종아동 등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등의 사건에 재수사도 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및 지원 문제로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실종아동 등은 잊히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담인력을 배치에 끝까지 수색 및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