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대덕e로움(지역화폐)’, 내년부터 대덕구서만 사용

대덕구 ‘대덕e로움(지역화폐)’, 내년부터 대덕구서만 사용

- 대덕구, ‘2022년 대덕e로움 운영방향’ 발표
- ‘온통대전’과 중복 소유 가능, 개인 구매한도 월20만원까지 캐시백 10%

기사승인 2021-12-14 19:29:37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2022년 대덕e로움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박정현 대덕구청장)는 2022년부터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의 사용범위를 대전시 전역에서 대덕구로 제한하고, ‘온통대전’과 중복 소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14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화폐에 대한 국·시비 분담 중단에 따른 ‘2022년 대덕e로움(지역화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대덕e로움(지역화폐) 운영방향’에 따르면, 대덕e로움의 정책중심 운영방향으로 친환경 정책인 탄소저감, 자연보호, 지구온난화 예방 및 재생에너지 등의 참여정책 발굴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플랫폼도 헬스케어 서비스, 택시호출, 특별가맹점 전용포털 등의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타운홀 미팅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이미 운영 중 기능인 대덕e함께(기부), 대코배달, 대덕e로움 몰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참여정책 강화를 위해 예산 10억원 편성을 요구했다. 대덕e로움의 발행규모는 축소되지만 대덕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참여정책 발굴 및 추진으로 지역화폐의 본래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덕구는 2022년도부터 정부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지역화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구는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한 내부의견 수렴과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 연구용역을 통한 외부 의견수렴을 해왔다. 지난 1일엔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대덕e로움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대덕e로움 발행 현황.

2019년 7월 출시된 대덕e로움은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3년 연속 구민이 뽑은 대덕구 10대뉴스 1위에 올랐다. 연계사업은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덕뱅크(소상공인 대출지원) 등이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은 위드코로나 전환이 예상되면서 곧 축소될 것으로 보여 대덕e로움의 운영방향을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덕e로움의 본래 취지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구는 오는 17일까지 연매출 4억원 미만 대덕구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 대덕구청 청렴관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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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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