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국내 확산 시간 문제…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것"

"오미크론 국내 확산 시간 문제…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것"

델타보다 감염력 높아…3차접종 시 예방효과 확인

기사승인 2021-12-15 17:25:14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 외부공간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출국자가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쿠키뉴스DB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우리 방역당국도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은 ‘시간 싸움’이라며 방역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의 어떠한 변이에서도 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재 77개국에서 보고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오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상황판단을 위해 전파력, 백신예방효과, 중증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더 잘 감염되고 전파력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우리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파 속도도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빠를 거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보다 빠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백신효과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을 하고 나면 예방효과, 중증예방효과가 기존만큼 높게 올라간다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국내 사례가 많지 않아 관찰을 더 해야 하지만 (외국 보고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위중증 사례도 없다. 기존 변이와 비교했을 때 오미크론 감염시 중증도가 더 높다는 사례 보고는 없지만 단정하긴 어렵다. 중증도는 한 달 정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 총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유입은 나이지리아, 영국, 미국 유입이 5명 늘어 총 33명, 국내 감염은 4명 늘어 95명으로 확인됐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이후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강화 조치를 3주(2021.12.17.~2022.1.6.)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발(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 조치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이 단장은 “(방역강화 조치는) 확산 속도를 늦출 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충분히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문제”라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한 국내 추가 전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확산 시기를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발 직항편은 내달 6일까지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국가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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