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아들 의혹 폭로” 기획주장에… 국민의힘 “고발” 

김남국 “이재명 아들 의혹 폭로” 기획주장에… 국민의힘 “고발” 

국민의힘 “아니면 말고식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21-12-17 18:21:16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불확실한 주장을 전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응한 것이다. 

김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보 받은 게 있다.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자 아들의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 사람이 윤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러면서 사과 한 뒤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해를 했다고 하면서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진행자가 “확인되거나 검증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 씨의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것이다.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칼을 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을 활용해 배우자‧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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