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 소방 안전 땜질 처방… 이제 ‘그만’

[법리남] 소방 안전 땜질 처방… 이제 ‘그만’

소방 안전성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21-12-20 18:05:4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 의원실 제공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는 체계적이고 일관돼야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 관련 법률은 사실상 땜질식 처방이 대부분이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한 제도‧법률이 분산돼 있는 데다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 2021년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이들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은 소방 안전과 관련한 허들을 대폭 높인 것이 골자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과 시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이나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도 신경을 썼다. 해당 법률안 등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이나 자동차 소유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역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화재예방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통과에 그치지 않겠다.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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