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2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와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가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에 수록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