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 전세시장 안정 효과는?…“적용 대상 적다”

상생임대인 혜택, 전세시장 안정 효과는?…“적용 대상 적다”

기사승인 2021-12-21 10:50:22
쿠키뉴스 DB

정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린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21일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임대를 시작할 당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1년 6개월 이상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들이다. 다만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매수 시 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12월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이다. 

예컨대 직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5% 이내로 올리면 집주인이 1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2년 연장한 것도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가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선 배경에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 도입 후 2년이 지나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한다. 집주인들은 청구권 행사 계약이 기간 만료되면 신규계약을 통해 전세가격을 5% 이상 올릴 수 있다. 이에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해 집주인의 자발적인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이에서는 상생임대인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적용 대상이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적용 대상을 1가구 1주택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며 “보유주택을 임대하고, 불가피하세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만 대상이라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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