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소유했던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추진 1년 10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는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LH공사는 24일 서울시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6642㎡ 대한항공 부지와 시유지인 옛 서울의료원(남측) 삼성도 171-1번지 1만947.2㎡ 부지를 맞교환하는 3자 교환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매 계약으로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는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LH와 이번 교환계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매매‧교환 계약은 지난 3월말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3자 매각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해 2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유휴자산인 송현동 땅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한진그룹이 매각을 추진했던 자산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3만6642㎡) 및 건물(605㎡) △대한항공이 100% 보유한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 지분 △칼호텔네트워크 소유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파라다이스 호텔 토지(5만3670㎡) 및 건물(1만2246㎡) 등이다.
당시 한진그룹은 경영권 분쟁과 함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에 나섯던 것.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통한 공원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매각에 재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4일자로 ‘북촌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를 게재하고,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보상비용으로 4670억원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1주일 뒤인 6월11일자로 “대한항공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을 서울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항공 측은 위법성을 내세워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해달라고 권익위에 다시 의견서를 냈다.
이러한 요청에 권익위는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출석회의를 열면서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이후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합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올해 3월말 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고, 권익위의 전원위원회 상정 획정으로 매각에 대한 최종 매듭이 지어졌다.
오늘 계약 체결 후 대한항공은 LH로부터 송현동 부지 매매금액 약 5580억원의 85%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15%의 잔금은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유치가 확정된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포함해 이 일대에 대한 통합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한 후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의 실 착공 전까지 단기 부지 활용방안과 이와 연계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