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전날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라고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동양대PC 증거능력 불인정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며 “아무쪼록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이번 결정이 검찰의 과잉불법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법원의 판결이 보다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