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내년부터 ‘비대면 납부’만 가능

4대 보험료 내년부터 ‘비대면 납부’만 가능

건보공단, 1월3일 시행…지사 방문해도 무인수납기 이용해야

기사승인 2021-12-27 10:22:17
4대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3일부터 지사 민원실 창구에서 4대 보험료를 직접 수납하지 않고, 인터넷 등 비대면 납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자동이체,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해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무인수납기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건보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보험료 수납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지사 창구수납을 병행해 운영하겠다”고 27일 말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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