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배반”·“국민 배신” 박근혜 사면 두고 커지는 비판

“촛불 배반”·“국민 배신” 박근혜 사면 두고 커지는 비판

기사승인 2021-12-27 13:55:36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 세월호참사TF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박씨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 비판이 커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TF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박씨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304명의 국민 생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자 박근혜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민대화합’, ‘국민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행동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들도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1001개 단체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온라인 여론도 들끓고 있다. 지난 24일 게재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3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만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 세월호참사TF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박씨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박씨는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씨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채워야 했다. 오는 2039년 출소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박씨가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과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씨의) 건강 문제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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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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