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찰 ‘특사경’ 규모 2배 증원...자본시장 직무 확대

금융경찰 ‘특사경’ 규모 2배 증원...자본시장 직무 확대

금융위,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16명→31명

기사승인 2021-12-27 14:20:37
금융위원회   사진=쿠키뉴스DB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직무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직무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개편안에 따라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가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을 2배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금감원 본원에 10명과 서울남부지검에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된다. 이어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외에도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까지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즉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맡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인원과 직무 범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특사경 집 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한다. 이어 올해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출범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11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가운데 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와 기소중지는 각각 5건과 2건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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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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