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민심’ 흔든 文의 결단… 이재명은 ‘사면’ 거리두기 중

‘TK 민심’ 흔든 文의 결단… 이재명은 ‘사면’ 거리두기 중

문 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반등’… 보수진영  TK·50대서 상승 폭 커
與, 대통령 ‘단독결단’ 강조… 지지층 반발 고려한 듯

기사승인 2021-12-28 06:00:1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왼쪽 세번째)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쿠키뉴스 DB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24일 실시한 여론조사(유권자 3090명 대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9%p 오른 41.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5%p 하락한 55.3%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3주 차 조사에서 소폭 내림세였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 반등했다.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12월 △1주차 40.5% △2주차 40.4% △3주차 40.2% 등으로 점진적 하락을 보였다. 

특히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TK 지역의 지지율은 7.8%p 오른 30.2%를 기록했다. 이밖에 △강원권 41.1%(1.3%p↑) △충청권 39.4%(0.7%p↑)  △부산·울산·경남 35.2%(0.5%p↑) △서울 36.8%(0.4%p↑) △호남권 64.5%(0.4%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도 보수성향이 강한 5060세대에서 상승을 보였다. 50대에서 긍정평가는 8.8%p 올랐다. 60대는 전주 32.9%에서 33.2%로 0.3%p 상승했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35.6%에서 33.8%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전격 결정한 뒤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다. 사면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난 24~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유권자 1000명 대상) 결과, 사면 결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57.7%로 나타났다. 반대는 31.7%였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사면 책임론과 선을 긋는 모습이다. 사면 발표 당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들은 바 없다”, “전혀 몰랐다” 등 입장을 밝히며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단독결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혼자 고뇌에 찬, 외롭게 결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여권 지지층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여론은 전통적 진보 지지층인 △40대(47.7%) △호남권(44.5%)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청원 여론도 뜨겁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선 “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자 기만일 것”이라며 결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사면 거리두기’가 대선정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사면에 대한 반발 여론은 여전한 상태다. 오히려 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동의했다는 상태로 가게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단독결단이 이 후보에게 전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영향으로 윤 후보에게 투표하려고 했던 일부 지지층의 표심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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