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새해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이 기존 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 생리용품 구매비는 여성청소년에게 매달 1만2000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더불어 경기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검토 결과를 제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돼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한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에선 코로나19를 감안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춰 월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된다.
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이 밖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에선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도 지원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