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 관련 불법 도살업자·사육자 등 형사입건

경기도, 동물 관련 불법 도살업자·사육자 등 형사입건

기사승인 2021-12-29 11:27:02
무허가 동물사육장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및 허가 없이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각각 지난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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