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속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 유전독성 우려 없다” 해명

모다모다 “샴푸 속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 유전독성 우려 없다” 해명

기사승인 2021-12-30 18:24:24
모다모다 연구실 일부분.   모다모다 제공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유전독성 논란을 두고 식약처와 모다모다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며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해당 성분은 최근 모발의 자연갈변현상을 일으키는 효과로 화제를 모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 중 하나에 해당한다. 

카이스트(KAIST)의 원천기술로 특허 원료를 개발해 이 샴푸를 론칭한 ㈜모다모다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THB 성분의 안전성을 호소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THB 성분 사용금지 조치의 근거가 된 EU 사례가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으며 THB 성분이 포함된 해당 제품은 유전독성 우려가 없고 인체에 무해함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소비자 우려가 커질 것을 염려한 모다모다는 2022년 상반기 내 전문의약품 수준에 준하는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모다모다가 설명하고 있는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 염모샴푸가 아닌 자연갈변효과를 내는 샴푸로서 THB 성분이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EU가 사용금지한 THB 성분의 용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약처와 유사하게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EU의 경우 별도 연구를 통해 이 성분이 일반적인 염모제 성분과 동시에 혼합, 사용된 경우에만 유전독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 일반적 염모성분과 THB를 혼합한 내용물을 한번에 100 mL이상 다량 사용, 2) 뿌리염색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로 피부 자극, 3) 30분 이상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적 염모성분과 THB가 혼합된 산화물이 두피 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해할 수 있다고 한정했다. 

반면,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는 일반적 염모성분과 함께 배합된 제형이 아닌 THB 단독의 폴리페놀 물질 자체로 사용되었으며, 1) 샴푸의 1회 사용량이 1 ~ 2 mL로 소량이고, 2)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3) 세정으로 대부분의 성분이 씻겨 내려가는 샴푸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두피에 남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염모제와 동시 함유된 게 아니기에 위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이 성분의 위해성이 인체를 구성하는 포유류 세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 상태에서 경미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내용으로 보면 THB 성분이 어떤 제품에 함유되는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EU에서 진행한 이 연구가 애초에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의 조건이 아닌 THB와 염모제 성분을 혼합한 형태에서 이뤄진 점이다. 모다모다 샴푸처럼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이 연구 결과로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모다모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각종 연구결과 자료들을 식약처에도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식약처가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예외조항을 신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다모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장문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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