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 된다… 청년정치인들 “이제 시작”

고3도 ‘국회의원’ 된다… 청년정치인들 “이제 시작”

총선‧지선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21-12-30 22:07:53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3 학생들이나 20대 초반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다른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사위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선거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기준은 만 25세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청년층을 향한 다양한 공약들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년 정치인들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 허용이 되어야 한다. 18세부터 출마를 하려면 그 이전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정치‧행정 참여와 관련해 나이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례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며 “지금 통‧반장도 연령 제한이 있다. 이런 조례들도 다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당내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 부대변인은 “두루두루 기회를 제공하는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피선거권 인하가 적용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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