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는 “합법성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로톡운영사 로앤컴퍼니는 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로톡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단체는 지난 2015년과 지난 2017년에도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로톡에 대해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경찰의 결정은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해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과도 배치된다”며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 신청을 통한 향후 분쟁도 예고됐다. 대한변협은 “고발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다”며 “1차 경찰의 판단을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던 ‘네이버 엑스퍼트’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도 언급됐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네이버 엑스퍼트는 상담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문제가 됐다. 로톡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명정대한 판단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