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6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유지보수비 53억 원 지원

경기도, 176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유지보수비 53억 원 지원

기사승인 2022-01-04 13:47:31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한다.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 원의 재정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보수공사 수요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지보수비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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