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 2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임차인 등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확정할 표준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각 구청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조사·산정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 상승률은 전국 10.16%, 서울시 11.21%. 경기도 9.8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