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 운영자금

기사승인 2022-01-10 11:46:50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운영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사업 대상을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전체로 확대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운영 지원자금을 2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화장실 시설개선과 식품접객업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모두 연 1%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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