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려요” 일시적 2주택자, 거래 절벽에 ‘곡소리’

“집 안 팔려요” 일시적 2주택자, 거래 절벽에 ‘곡소리’

일시적 2주택자 "집 안 팔려 억대 취득세 납부해야"
, 기존 주택 매각 기한, 1년→2년 늘려 달라 요청
시장 안팎, "먼저 집 값 낮춰 팔아봐라" 반대 목소리

기사승인 2022-01-11 06:00:01
서울시 내 한 공인중개 사무실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쿠키뉴스DB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주택 ‘거래 절벽’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조정지역) 취득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서다. 이에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처분 기간 연장 대신 집값을 낮춰 매각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크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기간을 2년으로 원상회복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최근 올라왔다. 청원은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규 주택(조정지역)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소유 주택을 1년 안에 매각해야하는 현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청원인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책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간이 조정지역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추가적인 규제로 2주택의 취득세를 8%로 중과하는 규제가 더해졌다”며 “최근 정부의 대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90년대 일본식 총량규제로 (시장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규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1년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최대 집값의 5%에 달하는 징벌적인 추가 취득세와 별도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이 넘는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거의 1억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의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주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사 시기 등이 맞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 내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지역 주택 매각 기한은 당초 3년 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두 차례에 걸쳐 1년으로 축소했다. 만약 기한 내 주택을 매각하지 못 할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나머지 세금이 추징된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6만7159건으로 전년 같은 시점(11만6천758건)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10월(75천290건)과 비교해도 10.8% 줄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연간 거래 신고건수가 총 4만1713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 1일 기준)으로, 2020년 보다 48.6% 위축됐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이 커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줄어든 주택 매매 원인이 대출 규제와 함께 너무 높아진 집값에 있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이 정부 조치를 요구하기에 앞서 매도 호가를 낮춰 매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얼어붙은 거래 시장 상황에서 급매물은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봉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10건(10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31일 거래된 창동주공1단지 급매물(25평형, 13층)의 매매가격은 6억7500만원, 지난해 5월 같은 아파트 1층의 매매가격 7억2300만원 보다 5000만원 넘게 하락했다. 북한산 아이파크5차 급매물(34평형, 12층)도 10월 거래된 가격 보다 12월 1억원 넘게 낮은 가격에 매매가 체결됐다. 

도봉구 창동의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겠다는 분은 몇몇 분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다. 다들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가격을 낮춘 급매물의 거래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팔려면 매수자를 설득할 만 한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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