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한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제한된 상황에서 실제 선거 당일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공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정당 가입과 함께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당 활동은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론장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지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참여에 있어서 연령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정치 발전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