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권,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 [기자수첩]

아동주거권,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 [기자수첩]

기사승인 2022-01-12 07:00:01
"저희에게 집은 숨 막히고 지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겪은 친구, 아빠의 성폭력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던 친구.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인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머릿수만 채우는 느낌으로 여러 폭력에도 집에서 견뎌야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집은 무섭고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동주거권 취재 중 만나게 된 한 아이의 말이다. 우리 사회 주거 빈곤 아동은 95만명에 달한다. 6년 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라는 점에서 현재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아동가구는 여전히 주거권에 있어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2인 기준 면적 26㎡, 수세식 화장실·전용 입식 부엌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환경과 옥탑방·지하방‧고시원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아우르는 말이다.

보호 종료 아동 문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20년 기준 현재 전국 240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 1만585명이 수용되어 시설 당 평균 44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시설의 80%는 3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등 대규모 집단 수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잠을 자거나 공부하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 사생활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주거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차체,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무주택·저소득 유자녀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쪽방·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GO 단체들에서도 힘을 쓰고 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아동주거 관련 NGO들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및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올해는 각 지자체와 민간사들도 힘을 보태야할 때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주거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주거빈곤 수요를 발굴해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을 지원 중에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협약을 통한 한시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취재 과정 중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인건비 문제를 꼽았다. 특히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종종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도 해당 건설사의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현장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원이 어려운 한계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지자체와의 협력이 이뤄질 경우 전국 사업장 근처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주거권은 아파트 수요자에게만 있지 않다. 주거 빈곤 아이들에게도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자체, NGO뿐만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주거권 보장에 힘이 쓰이길 바라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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