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유행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향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 되면 고위험군 등 일부 대상자들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군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신속항원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을 14일 공개했다.
‘85만건’ 검사 역량 넘어서면 우선순위 지정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5000명 이내일 경우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한다.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검사 역량을 일 85만 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해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달하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준하를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된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 △지정된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이다.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되는 시점은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규모가 7000명이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돼 PCR검사 역랑이 한계에 달했을 때이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됐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에 달할 경우 비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은 병‧의원서 ‘신속항원검사’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가속화돼 PCR검사 기준이 변경되면 일반인들은 호흡기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약국 등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 스스로 검사할 수 있다. 이때도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단, 방역패스는 24시간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건보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사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PCR 검사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기존처럼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당분간은 지금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지만 향후 검사량이 급증할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환 시점은 오미크론 유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순위 외 대상군이 검사를 희망할 땐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 등에서 키트를 구매해 자가진단할 수 있다”면서도 “PCR 검사 역량이 된다면 가급적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다. 대응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바로 PCR 검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