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마친 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행정처분으로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희생자 수습 우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수습이 우선”이라며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이 규명되는대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공사과정에서 안전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비롯해 지난 학동참사와 같은 하도급·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실종자 수색 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아파트 외벽 23~39층 지지 기둥까지 무너졌으며, 대형 크레인과 벽을 고정하는 벽면도 몇 개가 뜯겨 나가 불안한 상태”라면서 “140m나 되는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업을 한 뒤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처벌 가능할까
부실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해을 발생하게 한 경우’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성 및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법정공방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등록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산업현장에서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부상, 질병 등의 재해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50%까지 가중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6명의 현장 근로자가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지난 14일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다. 현재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광주에서 안전사고를 냈다.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