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한 긴급 수사 돌입

경기도,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한 긴급 수사 돌입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GPS 미장착 행위 등

기사승인 2022-01-26 13:23:01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23일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AI 확산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다. 

수사 대상은 도내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다. AI가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상황에 따라 수사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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