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4자(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있는 점과 다당제인 우리나라 정치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가능성이 있는 등의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로는 △국가혁명당이 국회 의석을 단 한석도 가지지 못한 점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또 “4명의 후보만을 초청해 4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곳으로 보인다”며 “그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후보는 “4자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발언기회를 얻어 “11월 후보 여론조사 결과 5.7%로 3위였는데 방송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4위가 됐다”며 “국민여론이 저를 토론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