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선거 담합 시의원들, 1심서 벌금 300만씩 선고받아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담합 시의원들, 1심서 벌금 300만씩 선고받아

법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22-02-04 19:06:09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당시 불법을 저지른 혐의에 따른 검찰의 약식기소(벌금 300만원)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시의원 4명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회 판사는 4일 열린 재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사전모의와 담합을 통해 후반기 의장선거를 벌인 혐의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3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7명은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약식 기소된 의원들 중 4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른 재판부에 정식 회부된 의원 3명에게는 검찰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상태로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양시의회 불법 의장선거의 발단은 2020년 7월 후반기 의장에 A 의원이 선출되면서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의원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규탄행렬에 동참했다.

당시 녹취록에는 선거에 앞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을 지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담합한 내용이 담겼고, 지방자치법에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해 8월 경찰은 안양시의회를 압수수색해 투표용지 등을 확보하고 불법선거 여부를 조사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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