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신북 항공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효율적인 피해 보상 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 지급은 금액 결정 이후 오는 6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등 피해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