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9일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했다”며 “범행 수법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1월 재차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 관련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직후인 4월23일 성추행을 고백,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