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기사승인 2022-02-11 09:17:02

올해부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된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신청 가능하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확인해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월 23일까지입법예고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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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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