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판매처·수량 규제… 업계와 최고 가격 협의 중

자가검사키트 판매처·수량 규제… 업계와 최고 가격 협의 중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 부담 경감… 최초 무료·회당 4000원 내외

기사승인 2022-02-11 12:27:18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13일부터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유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판매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격과 유통경로에 대한 지침도 도입한다.

1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온라인상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서 공적으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어제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선적으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령층, 면역저하자, 역학적 관련자 등으로 한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 결과가 나와야 PCR검사를 받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사용 주체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자가검사키트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검채를 채취하는 방식의 전문가용 키트가 사용된다.

자가검사키트 가격은 검사 체계 전환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가 파악한 결과, 이달 3일 자가검사키트 1개 가격은 6000원, 2개는 1만2000원 내외에 머물렀다. 하지만 현재는 2개 가격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제1통제관은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토록 한다”며 “아울러,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서 판매가격 제한이나 구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 개선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대량 판매가 이뤄져 소량 구매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대량 구입은 불필요한 비축을 발생하게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자가진단키트를 유통 중인 기업은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5개사다.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 부담 경감… 최초 무료·회당 4000원

정부는 병원에 출입·상주해야 하는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진단 및 환자 관리 역량이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되면서 PCR우선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PCR검사를 받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병원마다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호자·간병인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할 검사비는 4000원 내외다. 즉, 최초 검사는 무료이며, 이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4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채를 재검사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전액부담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을 환자가 전체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액부담 방식이 도입됐을 때 취합검사 비용은 2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이 제1통제관은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달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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