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를 높였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 때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어진다. 해당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부모가 키우지 않은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승소해야 한다.서 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이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남동생 사망보험금 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故 구하라씨, 천안함사건, 세월호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서도 반복됐다”며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상속권상실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자녀가 언제 죽을지 알고 소송을 제기하냐”며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방식은 해당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돼 순직한 故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에 해당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며 “이제 전 국민에게 적용될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1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기본 의무다. 아이가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 나오는 재산을 기르지 않는 부모가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내놓은 대안은 정작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며 “전 세계 일본밖에 없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막부시대 제도를 가지고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하라법은 미국 스위스 호주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안”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다음 순위인 형제와 할머니 등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