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충남 최초 초등학생 무상우유 급식 시행... 맞춤형 청년 복지정책 등 추진

공주시, 충남 최초 초등학생 무상우유 급식 시행... 맞춤형 청년 복지정책 등 추진

- 시, 예산 3억 2천만 원 투입, 초등학생 3260여 명 전원에게 제공
- 김정섭 공주시장, “청년도시 공주,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밝혀
- 공주시, 2022년생부터 ‘영아수당’ 1인당 30만 원 지원...가정 양육시 23개월까지


기사승인 2022-02-15 23:57:45
김정섭 공주시장.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충남 최초로 초등학생 무상우유 급식을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성장기 아이들의 고른 영양 섭취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김정섭 시장과 서해원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인선 한국낙농육우협회 공주시지부장, 한종동 공주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28개 초등학교 학생 3260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며, 우유는 개학 일정에 맞춰 다음 달부터 방학 기간을 제외한 190일간 매일 1개씩 지원된다.

김정섭 시장은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급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체 발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도시 공주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복지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2월 열린 주간 보고회 장면.

또한, 공주시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거, 육아 등 해결중심의 복지정책에 체계적으로 접근, 추진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날 “공주의 청년 인구는 관내 대학생 1만 5천여 명을 포함하면 시 전체인구의 30%를 웃돌 만큼 청년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청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시장은 공주가 젊은 도시이자 청년도시로서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청년정책을 어떻게 해왔는지 점검해보고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충남청년 공모사업 등 정부 부처와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공모사업을 발굴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핵심 사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선도사업’을 유치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3월 열 예정인 ‘공주청년센터’와 강‧남북 두 곳의 ‘청년공유공간’처럼 청년창업공간과 소통공간, 문화공간 등 청년 전용 활동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키우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적극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청년활동가, 직장인 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각계각층의 청년이 참여하는 상설 소통기구를 구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시 수렴해 이를 시의 청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청년 일자리, 주거, 육아, 건강 등을 총망라하는 청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청년 문제에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공주가 청년 희망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시가 영아수당을 신설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섰다. 

한편,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아수당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2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단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및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로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정섭 시장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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