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오는 9월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공원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오는 3월부터 8월31일까지다.
금주 해당구역은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5개소 등이다.
아울러 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행사개최 시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어영역,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으나 평이한 수준 아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